2024년 12월 2일부터 연소득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주택구입자금대출(디딤돌), 전세자금대출(버팀목) 등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.
check point 1. 각자 소득은 1억 3,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.
이전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1억 3,000만 원이었고 이것을 2억 원까지 늘려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.
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, 각자 소득이 연 1억 3,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. 만약 아니 연봉이 1억 5,000만 원이고, 남편 연봉이 5,000만 원이면 해당되지 않는다. 또 소득 기준은 2억 원으로 높아졌지만, 기존의 자산 기준(4억 6900만 원 이하)은 같습니다.
check point 2.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다.
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, 30년 만기 기준 주택 디딤돌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다.
- 1억 3,000만원 초과 1억 5,000만 원 이하 : 연 3.6%
- 1억 5,000만원 초과 1억 7,000만 원 이하 : 연 3.95%
- 1억 7,000만원 초과 2억 원 이하 : 연 4.3%
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.05 ~ 4.10%가 적용된다.
check point 3. 우대금리 확인하기
청약저축 납입 기간(0.3~0.5%), 추가 출산(0.2%), 전자계약(0.1%) 등 우대금리도 있고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, 최대 1.3% p까지 가능하다.
출처 : 카카오뱅크돈이되는이야기